본문 바로가기

부자되기/부동산투자

2/20 부동산 대책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국토교통부)

 

정부의 또다른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왔다.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한다.

 

최근 부동산의 높은 상승률에 따라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이 발표되었다.

*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으로 광역교통망의 개발호재가 잇다르면서 상승률이 높아갔다.

 

국토교통부 2/20 고시

 

 

이로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이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1.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 강화한다.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LTV 60% 적용

 

ㅇ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만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ㅇ (현행) 6억원 (= 10억원 X 60%)

ㅇ (개선) 4.8억원 (= 9억원 X 50% + 1억원 X 30%) 으로 변경된다.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

 

ㅇ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ㅇ (개선)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정부의 부동산 핀셋정책이 향후 어떻게 영향력이 있을지 주목된다.

수도권은 인구대비 물량 자체가 적은 상황이라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핀셋정책의 효과는 다른지역으로 똑같이 퍼지게된다.

이번에는 수원과 안양 의왕이지만, 다른 비규제지역이 똑같은 모습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될지 모른다.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