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국토교통부) 정부의 또다른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왔다.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한다. 최근 부동산의 높은 상승률에 따라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이 발표되었다. *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으로 광역교통망의 개발호재가 잇다르면서 상승률이 높아갔다. 이로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이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