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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부동산투자

부동산경매 도전기(1): 경매 입찰하기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서 챙겨야하는 필수 물건들을 챙겼다.

나는 공동입찰이나 대리인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입찰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려 한다. 

 

1. 입찰 법원 가기전 확인 사항

   입찰당일 변경이나 취하여부 확인 

   입찰당일 아침이나 입찰전날 밤에 경매가 취하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매 특성상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입찰할 물건의 '문건/송달 내역'을 확인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당일에 취하된 물건들을 미리 알수 있으니 그것을 확인하고 갈것!

   내가 입찰할 물건을 아침에 확인해보니, 취하된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법원으로 출발~!

 

 

2. 준비물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상관없다.

혹시 깜빡하고 도장을 안가져온 경우라면

법원 앞에는 컴퓨터 도장을 바로 제작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준비물을 챙기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입찰개시시간이 10:30분으로 다른곳보다 늦다.

그리고 개찰시간도 거의 12시가 다되어 개찰하므로 시간분배를 잘 하는것이 좋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호선 녹양역에서 가깝다.
의정부법원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타는것을 추천한다.

 

 

녹양역에서 나와 마을버스나 5번 버스를 타고 의정부 법원으로 가면된다.

 

 

 


법원에 도착하니 9시 30분으로 1시간이나 빨리 도착했다.  의정부법원은 생각보다 낙후되어있음ㅋㅋ

나는 초보 경매입찰자이기에 시간에 촉박한것 보단 여유롭게 준비하는게 좋을것 같았다.
우선 입찰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신관으로 향했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물건들이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었다.

나는 신관 2층으로 찾아 갔는데
이곳은 경매가 이루어지는 법정은 아니였다.
나처럼 이곳으로 잘못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이런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을 줄이야 ㅋㅋㅋㅋ
2층 집행관 사무실에서 입찰서류를 들고 6호 법정으로 갔다.

 

 

3. 입찰서류 작성하기

 

입찰서류는 입찰표, 매수신청보증봉투, 입찰봉투 총 3가지가 있다. 

3가지 모두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만일 하나라도 빠트리고 작성하거나,

잘못 기입한 경우는 되돌릴수 없기에 신중하게 작성해야한다. 

 

기일입찰표 작성하기  

 

 

입찰자본인일 경우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만 작성하면 된다.

가장중요한 것은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는것과 입찰가액을 정확히 기재하는것이다.

금액을 기재할 때에는 단위가 큰부분부터 기재하는것이 실수를 줄일수 있다.

0하나만 잘못 기재하더라도 큰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재하고,(인)으로 작성된 부분에는 도장을 찍어 제출한다.

 

매수신청봉투

매수신청봉투에 보증금액을 넣고 봉투밖에 사건번호와 도장을 찍은뒤 풀로 봉한다.

보증금액은 수표 한장으로 준비하는것이 좋다.

 

입찰봉투

입찰봉투에도 사건번호와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인)으로 작성된 부분에 모두 도장을 찍는다.

 

 

4. 입찰하기

10시 30분이 되어 경매 집행관이 경매시작에 대해 알렸다.

입찰시 주의사항과 개찰시간등을 알려주고 작성한 경매입찰표를 제출하였다.

경매표 입찰시에 신분증을 최종적으로 확인후에 입찰서류를 제출한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남아 주변에서 점심을 일찍 먹기로했다.주변에는 국밥을 파는 곳이 있었고, 나는 분식류가 먹고 싶어서 조금 걷다보니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분식점이 있었다.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정겨운 마음이 컸다.
호떡과 떡볶이를 먹고 나니 마음도 든든해졌다.
초등학교때 학교앞 분식점에서 먹던 그맛^^ 참 오랜만이다.

 

5. 입찰결과 발표

드디어 기다리던 입찰결과가 발표되었다.

총 24명의 경쟁자가 입찰했다. 두근두근~ 결과는 패찰 !

낙찰가는 2억 6천2백만원으로 내가 기입한 금액보다
약 3000만원이 높은 금액이였다.

 임장시에 급매 물건으로도 2억6천에 살수있는 집이있었다.
내가 부동산 가격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저하될것이라는 생각에 좀더 보수적으로 잡기도 했다.
하지만 급매로도 살수있는 물건은 낙찰받는 것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오히려 지양해야하는것이 맞다.

처음 도전이지만 인생공부를 했다는 생각^^
그래도 생각보다 버벅거리지 않고 잘 적고 나왔음에
그리고 경험 했음에 감사하다.
다음번에는 좀더 낙찰받을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부동산 경매 입찰전 확인 사항이 궁금하다면?

2020/03/24 - [부자되기] - 부동산경매 첫 도전기(1): 경매물건 파악, 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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